'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로 뒤집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2025.9.19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송송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이 전 의원 혐의 입증에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며 송 대표 등을 수사했지만, 2심은 이 전 의원 사건과 '별건'이라고 본 것이다.

2심은 "검찰은 통화 녹음 파일을 선별하면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함에도 이 전 사무부총장이 전자정보를 가져온 뒤 아예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건과 무관한 증거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심은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도 결국 위법 수집 증거에 기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 사건 결과는 송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의 돈봉투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를 제외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윤 전 의원 재판에서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바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