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검사, 성범죄 사건·인권보호관 못 맡는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성범죄·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는 성폭력 사건이나 인권보호관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1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를 성범죄 관련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내부 지침이 최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성희롱·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 공소제기, 징계청구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성범죄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성폭력, 성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거나, 스토킹,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포함), 금품 등 수수로 형사처벌, 공소제기, 징계 청구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가 명시됐다.

법무부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