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사태' 승소…"라임 등 364억 배상하라"

法 "라임·이종필 364억 배상…신한금투 327억 공동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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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수조원대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신한금융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신한금융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전 부사장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약 364억3552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가집행될 수 있다.

단 신한금융투자증권과 전 임원에 대해서는 총 배상금액 중 327억여 원에 대해서만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두 피고를 상대로 364억3552만여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하나은행은 소위 '라임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한 데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2022년 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발생한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당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서 신용공여·증권대차·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진상조사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관련 펀드의 문제점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를 받아 금융업계에서 퇴출됐으며 2022년 2월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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