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형사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무작위 추첨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형사12부는 대등재판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모습. 2026.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 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판사(48·34기)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뒤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정 대상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