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사건, '김건희 징역형 선고' 재판부 배당
형사합의27부, 한학자 '정교유착'·윤석열 '수사외압' 심리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기소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엄성환 전 CFS 대표, 정종철 CFS 대표와 CFS 법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최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사건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도 심리 중이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리를 뒤집고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CFS는 취업규칙 변경 약 한 달 전부터 일용직 근로자 의견 청취나 외부 법률 자문 없이 내부 지침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FS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만 제외한다'는 취업 규칙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아울러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 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했다.
특검팀은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1억 2000여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이관받아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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