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낙상" 한학자, 보석 호소…재판부 "구속집행정지 신청하라"
"세 차례 낙상사고 당해…구치소에선 치료 불가"
재판부 "상태 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보석 판단은 유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총재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로 부족하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상태를 봐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그다지 되지 않아 구속 사유 소멸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심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보석 여부를 고려해 보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법정 출석이 예정된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및 금품 마련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 총재와 정 부원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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