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前법원행정처장, 2심 집행유예에 상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일 상고장 제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전날(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냈다.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 사건 재판장에게 전화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당 결정은 신청인에게 송달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과 자료를 검토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두 혐의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재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점에서 추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 전 처장과 고 전 처장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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