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량 명의 바꿔가며 45번 음주·무면허 운전한 30대 기소

가족 명의 차량으로 갈아치워…보완수사 통해 정황 포착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자신의 차량 명의를 가족 이름으로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3일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 압수수색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에도 최소 45회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완수사 과정 중 확보된 직장 입출차내역·폐쇄회로(CC)TV 내역에는 A 씨가 자신의 차를 아버지와 친누나 명의로 변경한 후에도 4개월 동안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

앞서 A 씨는 수사기관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 "차량을 매각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차량매각서류는 통상 음주운전 사범의 양형자료로 쓰인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차량매각서류에 대해서도 면밀 검토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