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 징역 2년에 항소…"정교분리 훼손"(종합)
권성동, 지난달 28일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윤영호도 쌍방 항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쌍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냈다. 권 의원은 이미 1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난 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되고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해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했다.
또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 때부터 일관해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이 모두 항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한 식당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7월 5일·29일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천수삼 농축차,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업무상횡령 혐의 중 2022년 4월 7일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공여하는 시점에는 구체적·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김 여사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며, 실제 2022년 4월 23일쯤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증거인멸 관련 공소기각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권 아래 고위 공직자를 통한 수사 정보 유출이 그 원인이 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된 사건으로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된 사건'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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