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 못 자겠다" 생후 한 달 신생아 던지고 폭행한 30대 친부
태어난 지 8일째부터 학대 지속…29일째 두부 손상으로 사망
"죄질 불량" 1·2심 이어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지적장애 고려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생후 한 달 된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생후 1개월 미만인 자신의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계속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태어난 지 8~9일 된 아이가 울고 보채자 수차례 몸을 들고 흔드는가 하면 새벽에 아이가 깨자 던지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를 흘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쯤에는 아이에게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린 뒤 얼굴과 머리를 움켜잡아 숨을 못 쉬게 했다. 아이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은 A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아이의 친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모의 거짓 진술과 지적장애를 이유로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A 씨 측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로 하여금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징역 10년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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