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기우종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이론·실무 검증된 법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58·사법연수원 26기)가 오는 2월 9일 자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임한다.
기 신임 차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강 경력이 있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주관 법관연구단체에서 한국 대표를 맡기도 해 이론과 실무 모든 면에서 법률 지식과 능력이 검증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 신임 차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08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맡았다. 2011년 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를 지내고 2021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다.
3년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며 △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증거분리 제출제도 시행 △광역 면접교섭센터 설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회생법원 확대 추진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법제화 등 각종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앞서 2020년 서울고법 민사부 재판장 재임 시 국가배상소송절차에서 공무원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기 신임 차장은 어린이가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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