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신천지 국힘 집단 가입 의혹…'강제성' 입증 과제

정당법 위반 혐의 정조준…尹지지 위해 강제가입 여부 수사
'경선 개입 의혹' 수사 확대 전망…교주·간부 등 조사 불가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이끌게 된 김태훈 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국민의힘 집단 가입 및 대선 경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시점에 주목하고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는 교단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해 향후 정권에서 이권 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장기간 신도들을 정당에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초는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수본은 신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된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약 4만6000표 차이로 패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신도 약 10만명이 동원됐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탈퇴 간부들을 조사한 결과 한 때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이 총회장의 지시·승인을 받아 신도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관련 정황 증거들을 포착했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에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대선 경선 전후 시점에 가입한 신도들을 추려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 전 총무 등 교단 지도부 차원의 당원 가입 지시와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에게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라는 지시·강요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 같은 경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천지 측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직적 선거 개입은 구조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성도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알 수 없으며 이를 통제하지도 않는다"며 "개인의 정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의 당원 수를 파악하거나 관련 명단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