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징역 15년 구형에 1심 1년8개월 선고…쌍방 항소·공방 예고
金측, 도이치·명태균 의혹 무죄에 "항소 포기해야"…특검 "수긍 어렵다"
항소 예고 속 논란 불가피…일각에선 김건희 보석 재청구 전망도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의 항소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김 여사 측에서 항소심을 통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재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 측에서 지난해 11월 신청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특검팀은 곧장 항소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일부 무죄에 대해선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나중에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한 적 있다"면서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김 여사 측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이날 보석 청구는 기각됐지만 김 여사의 건강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와의 접견을 통해 항소 여부와 함께 추가 보석 신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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