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이불루 화이불치' 김건희 사치 지적…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선고 앞서 "법 적용 예외 없어야" 언급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주요 사건 심리…꼼꼼한 소송 지휘 주목

우인성 부장판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에서 법정 촬영 허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양(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 적용에는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꼼꼼한 소송 지휘로 주목 받은 우 부장판사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김 여사가 영부인의 신분으로 통일교 측의 사치품 제공을 뿌리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선고 결과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했던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인 만큼 여권과 그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공익법무관으로 군 대체 복무를 마친 뒤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청주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서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를 맡아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배석 판사인 박건협·박동우 판사와 함께 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꼼꼼한 소송 지휘를 해 왔다.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가 보낸 문자를 김 여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우 부장판사는 "문자의 중요도나 보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혼자 하느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김 여사의)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나"며 "급여도 안 나오는데 왜 하시나. 동물 때문이냐, 김 여사 때문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