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뇌물'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도이치·명태균 의혹'은 무죄(2보)

1281만원 추징도 명령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8/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영부인 출신으로 첫 1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