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뇌물'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도이치·명태균 의혹'은 무죄(2보)
1281만원 추징도 명령
-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영부인 출신으로 첫 1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