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인공지능법학회,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 개최

(법원행정체 제공)
(법원행정체 제공)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등기제도의 AI(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로 열리는 1부에서는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가 '등기서비스 및 등기업무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는 'AI 기반등기시스템 구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임서경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서기관(43기)은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를 뒤이어 소개한다.

2부 종합 토론은 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 김민종 LG Gen AI 사업팀장, 이진 엘박스 대표 등이 참여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학계, 등기실무계, 리걸테크 업계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등기 시대의 비전과 도전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학술행사인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