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선고…檢, 각 징역 2년 구형
기소 3년만에 결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1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2년 및 약 14억 원 추징, 정 회계사에게 징역 2년 및 약 14억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약 14억원의 추징을,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 사업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시행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꼴'이라고 불린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들이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지난해 10월 31일 대장동 사업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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