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尹측 "정치화해 판결, 당연히 항소"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서 결단 내릴 수 없어"
2심 과정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심판 제청 검토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했어야만 함에도 정치화해서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형사법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되는 판결"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 결심하고 선고하면서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원수의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판단하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기존 증거조사를 모두 무시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2심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위헌 요소가 강력하다고 판단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