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도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업무 과정서 알게 된 정보 누설…법익침해 정도 미약 고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고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다수 언론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이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과 접촉했다는 사정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위법성과 법익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과 이 전 검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해 수사 촉구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고 본다.
앞서 1심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3회 면담 중 공식적인 녹취 없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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