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굳은 표정으로 퇴장
재판부 "헌법 경시 비난 받아 마땅, 반성도 안해"
- 안은나 기자, 이광호 기자,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김진환 기자 =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붉어진 얼굴의 윤 전 대통령은 가만히 서 있다가 재판부가 앉은 법대를 향해 꾸벅 인사했다.
판결 선고를 마치고 백 부장판사가 퇴장을 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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