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병' 만취운전에 서울 관광 日모녀 참변…사고영상 본 운전자 '울먹'

피고인 혐의 인정 "피해자와 합의 진행" …3월 13일 재판 마무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 씨. 서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2025.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대 남성 서 모 씨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서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인데 많이 진전됐다. 2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절차를 기다려 합의되면 피고인이 평소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 정상 관계에 관해 변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