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일부 사퇴에 여권 내홍까지…檢개혁추진단 '빨간불'
檢개혁추진단 자문위 강경파 일부 사퇴…봉욱 책임론 제기
與 보완수사요구권 입장차…정부조직법 졸속 처리 지적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중수청 이원화 체제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입법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 소속 강경파 위원 6명은 전날(14일) 공소청·중수청 설치입법 내용에 반발하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자문위 강경파는 검찰 수사 인력 중수청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해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이라고 반발했다. 중수청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는 강경파 위원들 외에도 여러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강경파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들은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 마련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래 지난달 말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대다수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강경파 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파들은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직접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게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대파들은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기본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여권에서조차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향후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보완수사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며 기존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절대 줘선 안 된다"는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해야지"라고 언급한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정부·여당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는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여러 쟁점을 정리하고 난 뒤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당시 정부·여당에서 지난해 '추석 전 검찰개혁'을 구호로 섣부르게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킨 면이 없지 않다"며 "1년 유예 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법안을 마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문위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입법안을 재검토해 추진단에 자문위 차원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이 발표한 입법 예고기간은 26일인데, 14일간 충분한 논의 후 합치된 의견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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