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민주 남영희 선거법 무효소송 기각

"개표참관인 참여 권한 방해 없어…선거 결과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22대 총선 윤상현 국힘 의원에 석패하자 소송…대법 단심제 선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4년 4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인천동미추홀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쯤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남 전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관외 사전 투표함을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을 비롯한 개표참관인들에게 관외 사전 투표함의 개함 개시에 관해 안내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결국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 전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서 5만 7705표(득표율 49.55%)를 얻어 5만 8730표(50.44%)를 득표한 윤 의원에게 1025표(0.9%) 차로 패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에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다시 개표해 집계표 숫자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후 남 후보 측은 승복해 결과가 확정됐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총선 개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에 171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