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재량 폭넓게 존중해야"
"조건부로 협의 내용 통보→처분→반영 결과 통보, 법령상 허용"
"환경부 장관이 협의했다면, 온실가스 배출 고려 의무 준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산단 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하고, 석 달 후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같은 해 7월 사업계획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 내용을 통보했고, 이에 국토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근거해 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에게는 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이 조건부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기관이 처분 후에 협의내용 반영 결과를 다시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방법"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책은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고,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립한 개발 사업계획에 환경부 장관이 협의했다면, 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운영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주민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는 준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확정된 국가산업단지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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