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대법 선고…1심 벌금형→2심 무죄
22대 총선 당시 대학명 허위 기재하고 유리한 여론조사 홍보 혐의
1심 "허위 사실 공표" 벌금 150만원…2심 "허위 정보 단정 부족"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후보로 등록할 때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학력란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정'으로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8일 공표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여론조사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의원 27.2%'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 지지자 중 '85.7%가 장 전 최고위원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홍보했다.
1심은 장 부원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트리흐트 대학교는 세계대학랭킹 130~230위 정도의 명문 대학인 반면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으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문구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를 조절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명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홍보물의 여론조사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당선가능성 1위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후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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