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도 징역 9년 구형

檢, '1심 무죄 판단' 위법 수집 증거 임의제출 문제 없다 주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살포' 무죄·'먹사연' 유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다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것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송 대표는 2심 과정에서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