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아들, 사건 청탁 명목 32억원 가로채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부산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 씨(53)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2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 씨에게 사건 청탁을 목적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코인 발행 관련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A 씨에게 이 씨가 이 회장 아들임을 언급하며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해 A 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회장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살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