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애경산업 상대 '마데카' 상표권 소송 일부 승소
법원 "애경산업,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 지급하라"
앞서 LG생건·제이엠피바이오 등 상표권 분쟁도 승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의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마데카' 이름을 두고 애경산업과 벌인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출시한 치약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과 관련해 등록한 상표 '2080 마데카딘'이 자사의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침해한다면서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1970년대 마데카솔을 출시한 이후 50년 이상 이 상품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마데카솔과 같은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출시하고, 대표 제품에 '마데카 크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소송 과정이 진행되던 2024년 8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애경산업 측이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결론을 내리는 데 이르렀다.
그간 동국제약은 LG생활건강, 제이엠피바이오 등 기업과 마데카 상표권 분쟁을 벌여 수차례 승소한 바 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