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엄희준 검사 7시간 조사…"쿠팡 수사외압 허위 주장"(종합)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관련 직권남용 혐의
"당시 수사 상황서 최선의 결론…대검 지휘 받아 무죄 판결도 검토"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9일 불기소 의혹 핵심 인물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23분쯤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 출범 후 첫 소환 조사다.
엄 검사는 이날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 검사던 신가현 검사가 무혐의라고 판단한 시점을 묻는 말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면담할 때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집중적으로 소명한 부분'을 묻는 말엔 "입장을 밝히긴 어려운 것 같다.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엄 검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검사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며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증거를 빼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 봐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지난해) 4월 18일 오후 4시 43분쯤 보고가 됐다. 보고된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고 검찰의 메신저 전산시스템에 다 기록돼 있다"면서 "문 부장의 주장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문 부장이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증거에 관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모두 보고돼 있고 물증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엄 전 지청장은 '당시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때 수사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16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판결도 있었다.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한 것"이라며 "대검의 지휘도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상황 및 불기소 처분 경위를 재확인하는 한편 당시 대검찰청과의 논의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엄 검사는 김동희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 사건의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하고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엄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증거 누락과 관련해 "김 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지석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그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을 강요했다는 문 부장검사 주장에 대해 "사건 처리 전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3월 5일 김동희, 문지석 검사와 회의 자리에서 문 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는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을 요청하고 특검 출범 이후에는 같은 취지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쿠팡 사건 주임검사인 신 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7일에는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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