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1심 "신뢰관계 상실·직무수행 장해 상황 발생 안 해…해임 취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 오현규 김유진)는 9일 권 이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권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1년 가까이 앞둔 2023년 8월 방통위로부터 "경영 관리·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 처분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전임 이사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12월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권 이사장에게 그러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 손실 방치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방문진 임원 부적정 파견으로 MBC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에 따른 법 위반 △감사 방해 및 감사 지연에 따른 법 위반 등 방통위가 밝힌 해임 처분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권 이사장을 포함한 현직 방문진 이사 3명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2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이사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돼 확정됐고, 본안 사건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였으나,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지면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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