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동 수사 체제 본격 돌입…김태훈 본부장 8일 첫 출근
내란특검 철수한 서울고검 일부 층 입주…출범식 등 불필요 과정 생략
공소시효 만료에 수사 속도…"압색 효율성 높지만 여권 수사 미진" 우려
- 황두현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송송이 기자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8일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검찰과 경찰이 손잡으며 증거 확보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대한 수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본부장인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의 오는 8일 서울고검에 출근을 시작으로 정식 합동 수사 체제를 시작한다. 김 본부장은 이날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수사에 임하는 포부를 밝힐 전망이다.
47명 규모의 합수본은 지난 6일 구성됐지만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사무실에서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서울고검에 입주해 있던 내란특검이 14층 조사실 등 일부 시설을 정리하면서 합수본이 들어설 공간이 마련됐다.
사실상 8일부터 합동 수사에 돌입하지만, 현판식 등 별도 출범식은 가지지 않는다. 이미 경찰 위주로 통일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려는 취지다.
합동 수사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있어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를테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18년 통일교에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수수 시점을 2018년 말로 보더라도 지난해 말 이미 만료됐다.
다만 돈을 준 이유, 즉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경찰은 뇌물 혐의를 검토 중인데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합수본은 우선 강제수사에 돌입해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일부 관계인의 진술에 의존하면서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일교 의혹 '키맨'인 윤 전 본부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거듭 태도가 바뀌고 있어 수사에 혼선을 빚어왔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합수본 체제의 장점은 압수수색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검·경이 내부에 함께 있는 만큼 결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영장 신청에 앞서 법리 검토와 해석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분절된 상태에서 수사 결과만 송치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본이 정부 주도로 출범하면서 여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사선상에는 전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올라와 있다.
김희균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안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특검 출범 논의가 있기 때문에 합수본을 통한 시간지연 전략을 쓴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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