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합수단 통신영장 집행' 주장에 동부지검 "가입자 조회일 뿐" 반박
백해룡 "합수단이 통신영장 집행…약점 찾아내 죽이기 시도" 주장
동부지검 "파견 전 공수처가 집행한 자료 확보해 가입자 조회만 실시"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으로부터 통신영장 집행을 당했다며 "가족과 지인들까지 털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백 경정은 지난 5일 오후 11시 3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동부지검에 똬리를 틀고 있는 합수단은 백해룡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내역(발·수신)과 문자내역을 확보했다"며 "백해룡과 통화, 문자 내역이 있는 사람 모두 인적 사항 등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단에 문의한 결과 '백해룡은 외압의 피해 당사자여서 경찰지휘부 등으로부터 외압 당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수단으로 끌어들여 가둬놓고 통신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제 약점을 찾아내 메신저인 백해룡 죽이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글에는 가입자 정보 조회 알림 캡처본이 첨부돼 있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당청(지검)에서는 백 경정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파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인 2025년 9월쯤 공수처로부터 모 청장 등 10여 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통신영장)을 집행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즉 통신영장을 집행한 주체는 공수처였으며 동부지검은 해당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원시자료(raw data)로 누구의 번호인지 '꼬리표'가 없어 분석을 위해 자료에 포함된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적이 있다"며 "백 경정이 받은 통지는 이와 같은 가입자 조회 관련해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영장과 통신가입자조회는 청구·신청 대상 기관과 확보 가능한 내용이 다르다. 통신영장은 발신·수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통신가입자 조회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만 알아낼 수 있다.
동부지검은 "가입자조회는 백 경정이 주장한 수사외압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기본적 수사 방법이고 수사 담당자인 백 경정이 가장 그 필요성을 잘 알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동부지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런 절차를 다 알고 있는 분이 통신가입자 조회와 통신영장을 혼동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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