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현장 중대장 "'장화 높이'도 수중 수색으로 이해…지침 황당"
임성근 등 순직해병 재판…"비전문 인력이 찾는 건 말 안 된다 생각"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수중 수색이라고 이해…바둑판식 수색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대장이 '바둑판식 수색', '장화 높이 수색' 지침을 수중수색으로 이해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5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2023년 7월 당시 포병여단 11대대 20중대장(대위)이었던 김 모 씨가 소환됐다. 김 씨는 직속상관이었던 최진규 당시 포11대대장(중령)을 통해 하달된 수색 지침을 증언했다.
김 씨는 2023년 7월 17일 수해 복구 작전 투입 지시를 받고 대민 업무를 대비했으나, 같은 날 민간인 실종자 수색 업무를 고지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황당했단 기억이 있다. 물살이 엄청나게 세기도 했고 미리 교육이 되지 않았다"며 "혹시 (실종자를) 찾더라도 대원들이 봤을 때 정신적 피해도 생각했기 때문에 비전문적 인력들이 이걸(시신을) 찾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18일 오전까지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침이었으나, 당일 점심시간 중 장화가 보급되면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김 씨는 이 같은 지침을 사실상 수중수색 전환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이 "최 전 대대장이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면 된다'고 말한 취지가 수변·육상 지역에서의 수색을 전제로 한 건가, 아니면 수중 하천 수색으로 이해했나"라고 묻자, 김 씨는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수중 수색이라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씨는 "하천 바닥이 모래였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지형이라 언제든 움푹 파일 수 있는 지형이었다"며 "바닥이 고르지 않으니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언제든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밤에 하달된 '바둑판식 수색' 지침도 수중 수색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수변에 있어도 바둑판식으로 되면 대형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다 보니 무릎 아래까지 물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며 "그래서 수색 작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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