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2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11일 검찰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 검사급, 차·부장검사 등)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기에 강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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