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하라법' 시행…K-STAR 비자트랙도 운영

[2026년 달라지는 것]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채무자 생계비 몫 250만원 압류 금지
이공계 유학생 특혜, 27개교로 확대…법률구조 통합시스템 개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보호기관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31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를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생계비 계좌 제도 시행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 상속이 가능한 후순위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생전 부양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 씨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를 통해 채무자에게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생계비 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을 합산해 2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도 사망보험금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일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내년 'K-STAR(Korea-Science & Technology Adcanced human-Resources) 비자 트랙'도 운영한다. 이는 기존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다.

기존 제도는 5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한국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을 졸업한 유학생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 추천 권한 부여 △추천된 우수 인재는 취업 없이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 3년 후 영주(F-5) 자격 신청 가능 △우수 연구 실적 입증 시 특별귀화 신청 가능 등이 있다.

법무부는 추가 27개 대학을 선정해 일반 대학 유학생도 취업요건 없이 거주 자격(F-2)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추가 선정 27개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캠 △동아대 △국립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캠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한양대 ERICA캠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500~6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내달 1월 21일부터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을 개시할 예정이다.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2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인공지능(AI) 검색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를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내년 5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확대된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의 범죄 피해 트라우마를 통합 지원하는 기관인 스마트센터는 주말·야간 상담 및 방문·비대면 상담을 시작한다.

변호인의 경우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게 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