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대표 등 5명 재판행…특검 "비정상적 투자"
조영탁, 특경법상 횡령·배임등 혐의 구속…4명 불구속기소
특검, IMS 투자 기업 등 9곳 관련 사건, 경찰 국수본 이첩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비롯해 5명을 일괄 기소했다.
특검팀은 전날(22일) 조 대표와 IMS모빌리티 임원 모 모 이사,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그리고 경제지 A 기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는 32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35억 원 상당의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대표는 A 경제지 기자에 8400만 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대표는 32억 원 상당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정 씨는 4억7000만 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배우자 정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현재 사내이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를 통해 현안 해결을 기대하며 보험성으로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비정상적인 투자"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비정상적인 투자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향후 경찰은 비정상적인 투자에 김 여사가 연루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