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검사장에서 평검사 이동 인사명령 집행정지 심문
- 송원영 기자,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김명섭 기자 =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인사를 통해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다.
앞서 정 감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일각에선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 발령이 강등이 아닌 적법한 전보 조처였던 입장이지만, 정 검사장은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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