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공익 대표하는 검사 신분으로 허위 보고서 작성"…1심 선고유예
- 유수연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김기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신분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고, 녹취 사실을 몰랐다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전 검사가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해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해 수사 촉구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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