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오늘 2심 결심 공판…1심 선고유예

'김학의 의혹'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1심, 공식 녹취 없이 윤중천 진술 허위 복기해 작성한 혐의 '유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오후 4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종 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과 이 전 검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전 검사가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해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해 수사 촉구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이 전 검사가 윤 씨와의 세 차례 면담 과정에서 공식 녹취 없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전 검사는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