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정치인 뇌물' 김봉현 1심 무죄…法 "진술 믿기 어려워"
재판부 "여러차례 진술 번복…진실 담보하기 어려워"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 기재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봉현과 이강세의 진술 주요 부분 금전 교부·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이 또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기동민 등 정치인 정치자금법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봤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봤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기 전 의원을 비롯한 4명을 지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네 사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토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수첩 등 증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