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 로비' 김봉현 17일 1심 선고…사건 9년 만

양재 터미널 인허가 로비 등 명목 1억 6000만원 건네
'수수 의혹' 기동민 등 4명 1심 무죄…檢, 일부 항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9.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 1심 결과가 17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봤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기 전 의원을 비롯한 4명을 지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네 사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토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수첩 등 증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