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마약 캐리어 담아 인천공항 밀수한 중국인…징역 15년 확정
홍콩 마약조직 활동 복역 전력…캐나다서 보낸 진공 포장 마약 수입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억 원 상당의 마약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속여 밀수한 시도한 중국인에 대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4년 8월 여행용 가방에 담긴 필로폰 20㎏(19억 8900만 원 상당)가량을 인천공항 수하물 수취대에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콩에서 국내로 입국한 그는 같은 시간 8개의 투명 비닐봉지에 진공 포장돼 캐나다에서 보낸 마약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캐리어를 받았지만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을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홍콩에서 마약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두 번의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위해 입국 전 코카인을 투약한 점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적인 범행 수법이 사용됐고 홍콩에서 마약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입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양측의 양형부당 항소에 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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