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 구속 또 연장될까…법원 심문 시작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30일 구속 만료 예정
특검, 구속영장 발부 요청…윤석열은 오는 23일 심문 진행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1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 구속기소 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여 전 사령관은 7월 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며칠 앞두고 6월 30일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당시 군검찰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30일까지로 늘어났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이미 지난 12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심문을 마친 상태다. 아직 구속 여부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