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효력 정지되나…22일 집행정지 심문

법무부 강등 인사 반발해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검사장은 직급 아냐" vs 정유미 "인사권으로 징계"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처분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는 사실상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