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효력 정지되나…22일 집행정지 심문
법무부 강등 인사 반발해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검사장은 직급 아냐" vs 정유미 "인사권으로 징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처분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는 사실상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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