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끝낸 내란특검, 공소유지 검사만 30명…국정농단팀 3배 넘어
27명 기소에 공소유지 체제 전환 심혈…특검·특검보 3명 등 잔류 희망
軍 사건 이송에 내란·일반이적 입증 까다로워…檢 인력난에 줄어들 수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 유지 체제로 진용을 재정비하고 있다. 특검팀은 역대 최대 수준인 30여명의 검사가 남아 재판을 전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도 특검팀 파견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특검팀이 원하는 수준의 공소 유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14일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는 조은석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와 다수 검사가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란 사건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 조 특검과 특검보 3명, 검사 30여명이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견검사 58명 가운데 절반가량으로, 차장검사가 있는 대형 검찰 지청 규모다.
전직 대통령 등 기소 인원이 27명에 달하고 오는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방조 혐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과 선고가 연이어 진행된다는 점을 참작했다.
군사재판을 받는 계엄군 사령관이 전역할 경우 민간법원에서 이뤄진다. 현재 군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령부 장교 2명 등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도 군사기밀을 다루는 수사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등 사안이 복잡해 수사 인력이 공소까지 전담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비상계엄 이후 경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살펴본 내란 의혹과 달리 외환 사건은 특검팀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실시간으로 재판 중계가 이뤄지는 만큼, 수사·기소를 맡은 검사가 공소 유지까지 전담해야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공소유지를 전담할 최종 파견검사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파견자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
특검팀이 희망한 30여명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국정농단 특검의 공소 유지 검사 8명의 3배를 넘는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도 수사 검사 20명 가운데 전반 정도가 남기를 바랐으나 최종적으로 인력이 소폭 감소했다.
공소 유지 인력 수를 정한 규정은 없다. 특검법은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만 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100명이 넘는 검사가 파견되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다수가 공소 유지를 맡으면서 검찰 내 일선 형사부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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