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재산 동결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들 연달아 소송 제기
김만배·남욱 등 서울고법에 몰수·부대보전 취소 소송 제기
- 정윤미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법원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이 이달 초 서울고법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소송을 연달아 신청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 중 하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사 등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 두는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가능하다.
몰수보전은 범죄 수익을 형 확전 전에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시 미리 자산을 동결 확보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20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했다. 김 씨 1250억 원, 남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
법원은 지난달 김 씨 등의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 1128억여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에게 실제 추징한 금액은 428억 원에 불과했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 씨의 추징금 상한선은 최대 428억 원이 됐다. 검찰 아닌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상급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보전 된 재산들을 동결할 명분도 없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 씨의 추징금만 동결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항고한 상태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서 성남시는 김 씨 등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다만 추징보전 해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동결됐던 이들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부분 인용 또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추징금 전부에 대한 것은 아니다.
전체 추징금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진다고 해도 본안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할 확률인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받아내려면 원고 측인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해당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민사상 증거로 사용되지만, 이 사건은 추징보전의 주요 근거가 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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