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제한 연인 말다툼 중 살해…무기징역→징역 28년 확정

'하남 교제살인' 사건…2심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 교화 가능성"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연인과 말다툼하던 도중 주방에 있는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하남 교제살인' 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에 대한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자신의 주거지에 함께 있던 피해자(26)가 다른 이성과 30분 넘게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경기도 일대에서 술에 취한 차량을 운전해 음주 운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재범 위험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제 기간은 19일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방법도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사건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되었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며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했지만 대법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