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정될까…직급 성격·인사권 남용 해석 분분
법무부 "검사장은 직급 아냐" vs 정유미 "인사권으로 징계"
연구위원, 검사장 규정에 있지만 직책 없어…'단순 보직' 주장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 인사 조치를 사실상 징계인 '강등'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분분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11일 법무부가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등) 인사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 부당하다는 취지다.
정 검사장 주장대로 징계로 본다면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을 정한 검사징계법을 따르지 않고, 인사권을 통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따라 '보직 이동일뿐 강등과 같은 징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 검사장은 검찰청법 28조와 30조가 각각 대검검사급과 고검검사급 보직기준을 정하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를 정한 규정이 있는데도 직급을 갖췄으니 강등이라고 반박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보직 성격, 검사장을 검찰 내 고유 직급으로 인정할지, 전보라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검사급 보직 규정은 고검장, 지검장 등과 함께 연구위원을 검사장 13개 보직으로 정하지만 12개 보직과 달리 연구위원은 직책을 맡는 자리가 아니다. 나아가 검찰청법은 총장과 검사를 직급으로 정하지만, 해당 규정은 보직으로만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해석 문제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는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을 비검사장 직급에 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있다"며 "정 검사장 같은 인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 굳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이 검사 직급을 총장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을 것일 뿐 연구위원은 보직일 뿐이기에 가능한 인사"라고 말했다.
법무부 주장대로 단순 전보 조치였더라도 정 검사장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경우 인사권 남용 여부가 다뤄질 여지도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강등은 아니지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펼친다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에 적절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검사장은 징계 사항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위법하게 인사권을 활용해 징계성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과 별개로 전례 없는 검사장의 고검검사 발령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해석 문제 등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장은 퇴직 후 3년간 대형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고검검사로 전보됐다면 검사장 퇴임 시기를 어떻게 규정해 재취업을 제한할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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