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협중앙회-재향군인회 상조서비스 보증 여부 다시 판단해야"

지급보증서엔 '협약 내용' 이행…재향군인회 "상조서비스 포함 안돼"
원심서는 재향군인회 손…대법원 "문언에만 얽매이면 안돼"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이를 보증하는지 문언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다시 하급심에서 다뤄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7년 신협중앙회는 조합원들을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례 서비스 제휴 협정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약 35만 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상조회사 부실 우려가 커지자 신협중앙회는 상조회사의 예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권은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다.

재향군인회는 이에 신협중앙회에 '상조 제휴 협정서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보냈다. 2013년 재향군인회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 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후 재향군인회는 상조회사 지분 전부를 매각했고, 지급보증 범위를 두고 양측 해석이 엇갈리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신협중앙회는 지급보증이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향군인회는 보증 대상이 제휴 협정상 수수료 지급 등 신협중앙회에 대한 채무에 한정된다고 맞섰다.

원심은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에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지급에 그치고,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계약 해석에 관해 "문언에만 얽매이지 말고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대상은 '상조 제휴 협정서의 협약 내용'이지만,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 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보증서에 보증기간 종기가 상조 관련 소비자보호법 시행일까지로 기재된 점을 들며 보증 대상이 수수료 지급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 서비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향군인회가 신협중앙회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면서 '제휴 협정에 따른 채무'만 보증했다고 해석한 뒤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협중앙회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 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