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16일 구속 기로
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 청구…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같은 날 심사
- 정재민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엔 같은 혐의로 전 청와대 이전 티에프(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승호 씨에 대한 심사를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관저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준공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한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김건희 여사의 추천 등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21그램은 물론 김 전 차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차관은 공사 당시 법령 위반 사실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